‘베란다서 고기 굽기’ 정당성 논란… 내 집이라지만 연기 유해성은?

오상훈 기자 2023. 12. 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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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게 정당한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굽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와는 별개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엔 발암물질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고기를 굽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쪽은 "내 집에서 먹는 게 무슨 민폐냐"면서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굽는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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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베란다에서 삼겹살을 굽는 게 정당한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 집에서 고기를 굽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어느 의견이 맞는지 와는 별개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엔 발암물질이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글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사진을 첨부했다.

댓글란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고기를 굽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쪽은 “내 집에서 먹는 게 무슨 민폐냐”면서 부엌에서 식사하든 베란다에서 식사하든 고기를 굽는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끔씩 올라오는 고기 냄새조차 못 참겠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보탰다. 

주변 가구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담배 피는 것에 비유하며 “본인 집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도 상관없다면, 흡연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꼬집은 것이다. 또 ‘냄새가 아닌 배려의 문제’라며 “한번 고기를 구우면 윗집은 고기 찌든내 때문에 빨래도 다시 해야 한다. 창문도 열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와는 별개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연기는 초미세먼지와 다름없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결과, 고기 연기 속에는 벤조피렌과 인데노피렌, 플로렌 같은 발암성 유기화합물은 물론 미세먼지와 일산화탄소같은 유해성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성은 초미세먼지보다 심각할 수 있다. 영국 런던대 연구팀이 하루 2차례씩 일주일 간 쥐에게 고기 연기를 마시도록 했더니 연기를 마시지 않은 쥐보다 폐 질환으로 숨질 확률이 4.5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기 연기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고기 연기 속 초미세먼지 농도는 환기 조건에 따라 최대 9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창문을 닫아도 환기구 등을 통해 냄새가 들어온다면 아예 문을 열어두는 게 좋다. 

한편, 현행법상 베란다 등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기 연기가 악취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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