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시설 재입소 가능해진다

김유나 2023. 12. 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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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다시 시설을 찾아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시설이 고향인 만큼 원하면 기존 시설에 단기간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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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다시 시설을 찾아 단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자립 후에 기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청년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자립준비청년은 자립 이후에 어려움을 겪어도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게는 시설이 고향인 만큼 원하면 기존 시설에 단기간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자란 뒤 성인이 돼 독립한 이들을 말한다. 연간 2000~3000명이 자립한다. 지난해 6월부터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18세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보호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 번 자립을 선택해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엔 24세 이전이라도 재입소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보호 종료 2년 차인 박진혁(20)씨도 보호 연장이 가능한 연령이지만 한 번 퇴소 후 재입소가 불가능해 홀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박씨는 1년 전 건강검진 결과 급히 수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퇴원 후 돌봐줄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 혼자 버텨야 했다. 박씨는 “다시 시설로 가서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이미 보호 종료를 신청해 시설 퇴소를 한 경우라 재입소가 불가능했다”며 “(자립하면) 곧바로 취업도 하고 모든 걸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자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기댈 사람도 없어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이 차관은 “저출산 시대엔 모든 자녀가 귀하지 않느냐”며 “청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 손을 잡아주고 기다려줘야 한다. ‘어딜 가면 기대서 쉴 수 있다’는 하나의 ‘코쿤’(cocoon·보호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일보와 삼성이 함께한 ‘자립준비청년에 희망디딤돌을’ 캠페인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동참을 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마음들이 모여 기업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하고 개인 차원의 관심과 지지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캠페인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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