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겸직한 공공기관 임직원 최대 '해임' 조치…처분 안하면 추가 징계

세종=주상돈 2023. 12.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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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겸직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최대 해임 등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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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 겸직비위를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최대 해임 등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지적받은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231명)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 근절과 윤리 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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