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전 전날 쫓겨난 초등생 형제…학대 계모·친부 재판행

김승연 2023. 12. 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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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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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친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더는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인 B씨는 9차례에 걸쳐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아이들이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수사는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 신고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훈육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학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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