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구 획정안, 대단히 편파적…與 의견만 담았나"

장희준 2023. 12.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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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단히 (여당)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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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안 국회 송부
민주 "대단히 與 편파적…결코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송부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해 "지역 대표성이 고려되지 않은 대단히 (여당)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며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 하남, 화성, 전남 등 6곳에선 1곳씩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서울·전북에서 1석씩 총 2석이 줄어들고, 인천·경기 지역에선 1석씩 늘어 총 2석이 증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획정위 조정안이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은 결과이며,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영배 의원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민감한 대목은 논리적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인구·농촌-도시 간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 당혹하지 않을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선거구 획정위 발표는 참 황당하고 대단히 편파적"이라며 "민주당의 합리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일방통행처럼 획정안을 만들어 보낸 획정위에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보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남 지역에서 1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 "호남·영남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구 기준의 핵심은 인구, 지역 대표성"이라며 "특히나 지방은 소멸에 대응하는 정치적 요구가 국가적 과제로 돼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를 보고 사실 어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25조를 기준과 원칙으로 하면,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수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을 보면 경기 안산, 서울 노원, 서울 강남, 대구 달서 순으로 적다"며 "강남은 빼고 도리어 전북과 경기 부천이 들어간 부분들은 아무리 봐도 특정 정당에 편향된 획정안에 불과하다"고 첨언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24조에 재의요구 조항이 있다"며 "여야가 정개특위 간사 간의 협의를 넘어 당 지도부 간의 협의를 통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사에서 지켜왔던 선거구 획정 기준과 원칙, 합리성,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금방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 1회 거부에 여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다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겠냐'는 질의에는 "재의요구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이른 시일 내에 내부 논의를 정리하고 여야 협상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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