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십리동·홍제동 ‘모아타운’ 된다…노후 저층 주거지·반지하 밀집 지역 정비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12. 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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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를 ‘모아타운’으로…서울시, 답십리·홍제동 추가 선정
(출처=연합뉴스)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이 노후 저층 주거지·반지하 밀집 지역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에 포함됐다.

5일 서울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동과 서대문구 홍제동 2곳을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시에 의해 개최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정해졌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선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면적 5만5천45㎡)는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반지하 비율이 높은 지역이며,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3만4천343㎡)도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공모에는 강동구 천호동과 둔춘동도 신청했으나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정비 필요성은 있으나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출처=연합뉴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용의 70%는 서울시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34곳에 약 4만9900세대(추정)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모 신청한 대상지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까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완료된 18곳이 고시됐으며, 통합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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