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 지역구 획정안 국회 제출…'서울·전북 1석씩↓, 인천·경기 1석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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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의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의석이 각각 1석씩 늘어난다.
획정위는 이날 내년 총선 지역구 한 곳의 평균 인구를 20만3281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는 재제출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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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내년 총선 지역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각 1석의 국회의원이 줄어드는 반면,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의석이 각각 1석씩 늘어난다.
획정위는 이날 내년 총선 지역구 한 곳의 평균 인구를 20만3281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에 따라 선거구가 마련됐는데 이에 따라 인구 27만3177명의 부산 동래구 선거구와 인구 13만6629명의 전북 익산시갑 선거구가 똑같이 한 선거구로 획정된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6곳의 선거구가 통합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갑·을·병 선거구가 노원구갑·을 선거구로 ▲부산 남구갑·을 선거구가 남구로 ▲경기도 부천시갑·을·병·정 선거구가 부천시갑·을·병으로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정읍시고창군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완주군임실군으로 ▲전남 목포시와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 등으로 바뀐다.
반대로 6곳의 지역구는 새롭게 나뉜다. 분구 지역은 ▲부산시 북구강서구갑·을은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은 서구갑·을·병으로 ▲경기도 평택시갑·을은 평택시갑·을·병으로 ▲경기도 하남시는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은 순천시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등으로 바뀐다.
5개 지역은 경계가 새롭게 조정된다. 서울시 종로구와 중구성동구갑·을은 종로구중구와 성동구갑·을로, 대구 동구갑·을은 동구군위군갑·을로 경계가 바뀐다.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과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은 동두천시양주시갑·을과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조정된다.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과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춘천시갑·을과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경계가 바뀐다.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조정되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나뉜다.
자치구나 시·군 내 경계가 조정되는 곳도 15곳이 있다. 서울은 강동구갑·을, 부산은 사하구갑·을, 인천은 연수구갑·을과 계양구갑·을. 경기도는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등의 경계가 조정된다. 충남은 천안시갑·을·병이, 전북은 전주시갑·병과 익산시갑·을이, 전남은 여수시갑·을이 경남은 김해시갑·을 경계가 바뀐다.
획정위는 이번 획정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이 선거구를 정개특위에 회부하면 정개특위는 법률안으로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1차례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획정위는 재제출 요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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