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윤’ ‘AI재밍’이 마지막…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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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인 내년 1월 11일부터 AI로 선거운동 영상을 제작해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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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1월 11일 적용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인 내년 1월 11일부터 AI로 선거운동 영상을 제작해 사용할 수 없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만 해도 딥페이크 영상의 선거운동 활용을 허용했다.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 기술로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해 유튜브 채널에 ‘위키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했다. 당시 ‘위키윤’은 누리꾼들의 질문에 답변도 했다. 같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영상에 후보 아바타 ‘AI재밍’을 활용했다.
하지만 AI 기술이 이후 더 정교해지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국회는 불허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 의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표시 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한다.
선거운동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한다. 후보자가 직접 제작 배포하는 딥페이크 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선거를 일정 기간 앞두고 딥페이크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성 제한을 없앤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정당법 일부개정안도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안 된 것”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며 “더욱 빨리 양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종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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