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지주 총괄부문장 사임

조계원 2023. 12. 5. 09: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림<사진>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공시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0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에서 사임했다.

박 대표의 사임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박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림<사진>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공시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0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에서 사임했다.

박 대표의 사임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CEO 최종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박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내려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