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중징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지주 총괄부문장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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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사진>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
5일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공시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0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에서 사임했다.
박 대표의 사임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박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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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사진> KB증권 대표가 겸직 중이던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5일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공시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0일 총괄부문장(자본시장/CIB/AM부문)과 자본시장부문장에서 사임했다.
박 대표의 사임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여파로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 CEO 최종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박 대표에게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보다 수위가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내려진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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