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인데”…외상하고 난동 핀 전직 경찰 구속기소

이정헌 2023. 12. 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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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지역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사기 및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7일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식당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의 술값과 식사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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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경남·부산 지역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워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사기 및 업무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이던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7일까지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과 노래방, 식당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약 150만원어치의 술값과 식사 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술값을 외상 처리했다. 주점 업주 등 피해자들은 A씨가 현직 경찰인 탓에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10월 창원 성산구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 때린 혐의도 받는다.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경남경찰청은 지난 10월 16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쯤 또다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경남경찰청은 결국 A씨를 파면하고, 지난달 9일 구속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다.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도 운영해 겸직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청소 업체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직원들도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상태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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