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후… 민노총은 거리로, 한노총은 테이블로

박상은 2023. 12. 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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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 추진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된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노동계는 3일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중대재해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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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1일 노사정 회의 불참했지만
타임오프제 다룰 내주에는 참석 관측
국민일보DB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당정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 추진하면서 가까스로 봉합된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급물살을 타던 사회적대화가 다시 멈춰 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일주일 뒤 시행되는 공무원·교원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등 각종 노동 현안이 산적한 만큼 한국노총이 아예 대화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는 3일 정부와 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말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중대재해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말”이라며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5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논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은 대통령이 노랑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일에도 한목소리로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거리 행진에 나섰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는데, 두 번째 회의부터 결렬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번 한국노총의 불참을 ‘일시적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면적 불참이 아니라 이슈에 따른 일시적 불참”이라며 “이번 주 부대표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대화와 투쟁 ‘투트랙’ 전략 자체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안에 따라 투쟁은 투쟁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더군다나 노동계로서는 다음 주 시행되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는 한국노총의 숙원 사업인데,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 한도나 적용 방법 등을 경사노위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등을 경사노위에서 먼저 다룰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사정 첫 대표자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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