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처분 내년 1월 확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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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수위는 내년 1월 중순쯤 확정될 전망이다.
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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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수위는 내년 1월 중순쯤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린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2/03/akn/20231203192036420fnfd.jpg)
3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는다.
GS건설은 청문회 이후 다시 일주일 안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후 심의위는 의견을 정리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청문회 이후 총 한 달의 기간이 소요돼 내년 1월쯤 최종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의 최종 처분이 지난 8월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보다 줄어들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GS건설이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집행된다. 하지만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법원에 의해 처분이 결정된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는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시공사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물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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