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72% "괴롭힘 당해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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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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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참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을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가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이 중 72.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민간기업 종사자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비율(51.0%)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유독 괴롭힘을 참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단체는 이러한 정부의 해석이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공무원 자살 순직 청구 건수는 107건에 달한다고 나타났다며, "정부가 공공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대전시청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처벌하는 조항 등은 공무원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단체는 또 공공기관에 경우 공무원, 공무직, 용역업체 또는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해 괴롭힘이 발생해도 법 적용에 혼란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위계질서가 강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소속이 다른 노동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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