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가능성 커지는 ‘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12. 3. 13: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전체회의서 미상정
12월 초 법안소위 논의도 불투명
산업부 “전반적으로 동의 어렵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스위원회’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상정된 2건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국회 산자특허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초 법안소위가 다시 한 번 열릴 예정이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22대 국회 총선을 5개월 앞둔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앞서 11월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가스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 마련에 관한 2건의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이상헌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도시가스 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부에 가스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2건의 개정안을 설명했다. 현재 가스 분야 자문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 가스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의 공정성,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민간 LNG 산업협회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가스공사 중심으로 가스 배관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스 배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스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건의 개정안은 전기위원회 설치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전기와 가스 시장의 차이점, 규제위원회의 기능, 조직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을 입법할 경우 2건의 개정안은 심의 대상, 위원 구성, 조직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소위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개정안을 발의한 권명호 의원은 “개정안을 낸 취지는 시장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시가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실과 공정위에서도 현 가스 시장은 문제가 있고, 시장 선진화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에서 부정적 의견인 민간 사업자 포함에 관해서는 철회할 용의가 있다”라며 “상임위원 규정 등을 삭제해서 한 번 더 정부 부처에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논의 과정에 따라 지난 11월 29일 열린 국회 산자 특허법안 소위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12월 초 마지막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스 시장 구조 등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가스위원회 설치 관련법이 통과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