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업계 "美 '우려기관' 발표, 공급선 대체로 일시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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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FEOC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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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합동 긴급대응회의 개최
업계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 북미 입지 강화"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의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것과 관련, 국내 배터리 업계는 공급선 대체 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업계는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미국의 FEOC 발표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FEOC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업들은 FEOC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배터리산업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진 1차관은 "궁극적으로 FEOC 규정은 우리 공급망을 자립화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확보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달 여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국내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발표한 FEOC 규정에 따르면 해외우려국(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 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돼 해당 기업이 FEOC로 간주된다. FEOC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된다. 부품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핵심광물의 경우에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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