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대선 개입, 면책특권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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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기간 중의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현지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 유죄 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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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기간 중의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현지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 유죄 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들은 내년 3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그의 지난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앞세워 기각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인 2024년 대권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 공화당 내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시작될 재판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항소해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리로 끝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SNS에서 자국민을 선동하고 개표 방해를 시도하는 등 4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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