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트럼프 재임 때 형사사건 면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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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때의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내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 주자인 만큼 재임 기간 행위로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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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개입 시도 혐의에 대해 재임 때의 일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거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칸 판사는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들은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연방 수사와 기소, 유죄판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법률팀은 그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내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두 주자인 만큼 재임 기간 행위로 기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 범위 문제를 대법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공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다만 재판관들은 면책이 형사 소추에도 적용되는지 고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가 선거 사기라는 거짓을 미국인에게 유포하고,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개표 방해 등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올해 8월 기소됐다. 그는 기소인부절차에서 관련 4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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