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분 25% 넘는 합작법인,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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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내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업계의 관심이 큰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FEOC 대상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의 경우 합작법인 지분이 25%가 넘더라도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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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 내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중국 기업 지분이 25%를 넘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IRA 친환경차 혜택 제외 대상인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전기차에 사용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턴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IRA에 따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FEOC 규정을 위반한 차량 구매에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게 된다.
에너지부는 FEOC 대상을 소위 '우려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거나 그 관할에 있는 법인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흘러가는 일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중국 국영기업은 물론 중국 내의 민간 기업이나 해외법인도 모두 제외 대상이다.
업계의 관심이 큰 해외 합작회사의 경우 FEOC 대상 기업이 이사회 의석, 의결권 또는 지분 25% 이상 보유할 경우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도 중국 측이 지분 25%를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이 중국 지분 25% 이상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모든 중국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제한하는 반도체법과 달리 이번에는 중국 공산당의 소유나 통제, 지시를 받는 기업의 25%로 제한됐다.
중국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의 경우 합작법인 지분이 25%가 넘더라도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배터리 부품에 대한 FEOC 준수 여부는 제조·조립 시점에 결정되며, 핵심광물에 대한 준수 여부는 추출·처리·재활용 전 단계를 검토해 결정한다.
FEOC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추출한 광물을 FEOC 법인이 가공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개정된 규정은 30일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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