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우려 기업' 발표…정부 "불확실성 해소, 영향 면밀 분석"
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함에 따라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 출자한 합작 기업이 FEOC로 간주될 경우, 이 기업으로부터 조달받은 부품이나 재료로 생산한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날 잠정 가이던스 발표로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도 FEOC 세부 조항을 살펴보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2일 국내 배터리 기업들과 대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작년 8월 IRA 통과 후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45W)’가이던스(2022년12월)와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잠정 가이던스(2023년 3월)를 발표한 바 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에 따르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전반적인 요건을 다룬 것으로 FEOC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발표된 FEOC 잠정 가이던스에서 정의 및 이행방식 등이 상세하게 규정됐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발표된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다.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돼 해당 기업이 FEOC로 간주된다.
또한, FEOC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FEOC 정의 뿐 아니라,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고 있다.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 광물 기준(de minimis, 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 기준이란 중국 기업으로부터 조달이 허용되는 최소 기준치를 말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차량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광물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소량의 부품이나 광물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를 요구해왔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 FEOC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2023년 12월4일)로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다"며 "우선 이번 발표로 기업의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명확한 FEOC 규정이 조속한 시일내 발표돼야 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된 잠정 가이던스의 배터리 업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일 오후 3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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