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FC 운영 '정진상과 상의해 결정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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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를 맡을 당시 '구단 운영 전반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 놨으니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구단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중요 결정 권한은 정진상 시 정책실장이 갖고 있었다. 중요 사항은 구단 마케팅 실장(후임 구단 대표)과 경영기획 실장이 나를 건너뛰고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 실장과 연락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통일돼야 한다며 성남FC 보고체계 개선사항을 이재명 시장에게 메일로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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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를 맡을 당시 '구단 운영 전반은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에게 맡겨 놨으니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대표를 지낸 곽선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곽 변호사는 2015년 성남FC 대표였다. 당시 성남FC는 여러 기업과 후원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사이에 불법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원, 전 성남시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재판의 첫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곽 전 대표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난 적이 있냐"라고 묻자 곽 전 대표는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데 대표직을 수락한 후 정 실장이 마련해 시장실에서 만났다"며 "그 자리에서 이 시장이 '구단 운영을 정 실장에게 맡겨놨다. 앞으로 정 실장과 상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재차 "구단 운영과 관련해 정 실장에게 보고한 후 정 실장의 승인을 받아 구단 운영 관련 사항을 실행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곽 전 대표는 "그렇다. 정 실장의 동의를 먼저 구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대표로 선임된 경위와 구단 내 보고체계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구단에서 (공식) 직책이 없는 정 실장이 대표이사직을 제안했다는 데 맞느냐"고 묻자 곽 전 대표는 "그렇다, 정 실장이 구단주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구단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주요 의사결정 방식이 어땠느냐는 질문에는 "중요 결정 권한은 정진상 시 정책실장이 갖고 있었다. 중요 사항은 구단 마케팅 실장(후임 구단 대표)과 경영기획 실장이 나를 건너뛰고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정 실장과 연락하는 사람은 대표이사로 통일돼야 한다며 성남FC 보고체계 개선사항을 이재명 시장에게 메일로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증인이 대표이사인데도 성남FC 구단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거액 후원금을 유치하는 데 관여하거나 구체적 경위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고 법정에서도 증언했는데 맞나"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시 정책실장이 공모했고 이 시장과 정 실장의 지시를 받아 시 전략추진팀장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남FC 전 임원 박모 씨에 대한 이날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량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 대표가 출마했던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인 2017년 2월 성남FC 직원 12명에게 당시 후보였던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로 135만원을 일시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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