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묘수와 꼼수' 총출동…이동관 탄핵안 결국 폐기
자진사퇴로 결국 탄핵소추 표결은 불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막을 내렸다. 여야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공수 대결 과정에서 '묘수와 꼼수'가 총출동했지만,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인해 탄핵안은 결국 폐기됐다.
이 전 위원장의 탄핵안은 올해 정기국회 최대 현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의혹을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탄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재임기간이 100일이 안 됐는데 두 차례나 탄핵이 시도됐다 무산된 진기록을 갖게 됐다.
윤재옥의 묘수로 막아낸 1차 탄핵소추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당내 이견만 없으면 소속 의원이 168명을 활용해 국무위원급의 탄핵소추는 언제든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본회의 일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려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뒤 사흘 안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전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회를 엿보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계기로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따르면 본회의가 최소 5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보고 후 표결 처리가 가능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뒤집었던 것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숨은 전략이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조차 비밀로 한 채,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의 보고 다음날부터 본회의가 열리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면서 탄핵안을 폐기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포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탄핵은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묘수’를 빼든 윤 원내대표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한 수’를 예상했다면서 탄핵안 ‘철회 카드'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해석 등을 둘러싼 양당 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는 보고된 상황만으로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은 의안이라며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했다. 만약 국회가 철회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이 위원장은 회기 내 동일한 안건은 재논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재논의할 수 없었다. 결국 윤 원내대표의 묘수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철회 요구를 국회사무처가 받아들이면서, 일회용 탄핵 저지 카드로만 쓰이게 됐다.
이동관 사표로 좌절된 민주당의 2차 탄핵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2차 탄핵 시도에 돌입했다. 정기국회 일정 협의 당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을 연달아 본회의 일정을 잡았던 것에 착안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본회의 일정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비 일정이었다면서, 합의된 일정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폈다. 합의의 내용과 성격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지만, 결국 이틀간 본회의는 열리게 됐다.
여야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정지시켰다. 사실상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 자체를 없애 본회의 개의의 명분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해외파병 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과 각종 국회 결의안과 특위 연장안 등을 처리하면서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 보고 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과 윤 대통령의 빠른 재가 결정으로 인해, 탄핵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 혐의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우려를 했던 바였다"고 설명했다.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면 국회는 그에 대한 정당한 탄핵권 갖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동관 방식대로라면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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