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기업은행,12월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안받는다

심나영 2023. 12. 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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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한해에 3000억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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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낮추는 방안 추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늦추려 대출상환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12월에 한해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꿀 때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한다. 2025년 초까지 1년 더 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한해에 3000억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출할 때 은행에서 들어가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다른 항목을 가산해 중도수수료를 매길 경우 은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2020년 3844억원,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문제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정확한 기준 없이 은행마다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같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이다. 자금운용 리스크 측면에서 은행입장에서 보면 고정금리 리스크 부담이 더 높은데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모바일을 통한 대출 시에도 창구 이용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안에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충당을 위해서는 조기상환 시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11일 열렸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들은 예금을 해지할 때 이자는 쥐꼬리만큼 주는데 대출을 중도 상환할 때는 수수료를 많이 매긴다"며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의원실의 자체 계산에 따르면 신용대출 1억원을 받아 5개월 후 전액 상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율 0.6% 적용 시 고객은 26만6600원을 은행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반면 정기예금 1억원을 들었다가 5개월 이후 해지할 때는 기본이율 0.95%와 차등 비율이 적용돼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8만2470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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