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지분 25% 넘으면 美 전기차 보조금 못받는다'…中 합작 韓배터리 '비상'

강희종 2023. 12. 2. 0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美, IRA 해외우려집단 규정 발표
중국내 모든 기업, 보조금 대상서 제외
中과 합작사 설립한 韓 배터리사
지분 조정해야 할 수도
지난 6월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충전 인프라 엑스포-2023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 자동차 리튬이온 베터리가 전시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사실상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 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중국과 합작사를 설립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집단'(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그동안 한국을 포함한 세계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광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FEOC 규정을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하는지가 관심사였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된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하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기관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전·현직 고위당국자와 그 직계가족 등으로 폭넓게 정의했기 때문에 합작 대상이 중국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조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당장은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세계 배터리 업계에 현실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AP와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엄격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에너지부는 중국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 사용권(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합작회사의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 생산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FEOC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선싱을 포함한 계약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중국과 계약하는 기업이 생산량과 생산기간을 직접 결정하고, 모든 생산현장과 생산과정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모든 지식재산권과 정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면서도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부담 등 향후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국내 기업들도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어 양측의 이해 관계가 맞았다.

LG화학은 화유코발트와 함께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고, 화유그룹과 양극재 공급망에 대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연산 5만t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올해 초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 야화와 모로코에서의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MOU을 맺었고, 화유코발트와 중국 내 첫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JV)을 세우기로 했다.

SK온과 에코프로는 중국의 전구체 생산기업 거린메이(GEM)와 새만금에 전구체 생산을 위한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은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 6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살펴본 결과 중국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한국 및 모로코와 합작 투자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미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며 올해 들어 한국에서 최소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화유코발트와의 JV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중국 내에서 소화되는 물량인 데다 야화와는 아직 MOU 단계여서 이번 세부 규정 발표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공급 물량을 생산할 중국 합작법인이 있는 LG화학 등은 일단 한중 합작법인 지분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만약 중국회사 지분이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FEOC가 규정된다면 필요시 화유코발트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