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강화…“지정차로제 도입” [법리남]

임현범 2023. 12.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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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보행자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차로별 속도를 지정하고 시속 30km 저속 차선에 PM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전거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차로별 주행 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해 자전거와 PM 운전자가 저속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면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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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자전거·PM 운전자 저속차로 유도…사고위협 적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쿠키뉴스 자료사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보행자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속차로 지정 등의 대안이 나왔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PM은 자이로 타입과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제품은 바퀴의 개수와 손잡이 여부 등으로 제품이 나눠진다. 해당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PM에 관련된 교통사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4월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PM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7건이었던 교통사고가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사고건수가 100% 가까이 증가했다. 5년간 총 사고 건수는 3421건이다.

보행로에서 주행할 경우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별도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을 야기하게 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차로별 속도를 지정하고 시속 30km 저속 차선에 PM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로 자전거와 PM 안전강화를 담고 있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7조제2항의 ‘구역과 구간’에 ‘차로, 구역 또는 구간’으로 수정했다. 또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내의 차선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 시·도 경찰청장은 시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의원은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전거 패키지법의 일환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차로별 주행 가능한 통행속도를 규정해 자전거와 PM 운전자가 저속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하면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의정활동에서 생활 교통수단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혁신 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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