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표결 전 사퇴… 야 ‘검사탄핵안’ 가결

박민지,김영선,정우진 2023. 12. 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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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본회의 전 국회에 이같은 사실이 통보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도 이날 행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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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묻지마 탄핵” 민주 “꼼수 사퇴”
윤 대통령, 李 면직안 재가 이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퇴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위원장 사퇴는 임명 98일 만이다. 그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글로벌 미디어강국 도약과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묻지마 탄핵’이라고 비난하고, 민주당은 ‘꼼수 사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맞대응하면서 연말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면직됐다는 공문이 제출돼 의사일정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지난 30일 밤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방통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문제 때문에 방통위 업무공백 등으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대통령께 (물러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위원장 사표를 재가했다. 본회의 전 국회에 이같은 사실이 통보되면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 “탄핵안 처리가 임박해 사표를 수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한 인사 처리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 올린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가결됐다. 손 검사장 탄핵안은 총 180표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 차장검사 탄핵안은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2번째다.

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일정”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잡은 일정이라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의장실 앞에서 김 의장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이유로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도 이날 행사됐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이날 종료되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이를 상정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민지 김영선 정우진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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