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고' 넉달 만에…현장 지휘한 대대장 2명 보직 해임

이해준 2023. 12. 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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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 때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들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지난 7월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삼강교 위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된 동료를 애타게 찾고 있다. 해병대는 금천, 내성천, 낙동강이 만나는 삼강교 지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헬기를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 뉴스1


1일 이모 중령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이 중령에 대한 포병대대장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이 중령 측에 보낸 보직해임처분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는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해서도 이날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4일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이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당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이 중령을 수사해왔다.

이 중령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작전 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할 경우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사단장 작전지도 때의 지적과 여단장의 강조사항, 그리고 7월1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사단장 작전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중령 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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