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고' 넉달 만에…현장 지휘한 대대장 2명 보직 해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모 상병 사건 때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들이 보직에서 해임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1일 이모 중령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이 중령에 대한 포병대대장 보직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이 중령 측에 보낸 보직해임처분서에 따르면 심의위는 "수사개시 통보된 혐의사실로 인해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는 점, 이로 인한 지휘관의 장기간 공석은 부대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지휘관으로서 계속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심의위는 채 상병 사고 당시 현장 부대 선임 지휘관이었던 제11포병대대장 최모 중령에 대해서도 이날 보직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24일 경찰에 넘긴 자료에 따르면 이 중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지역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내성천에 해병대 장병들이 투입된 당시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당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이 중령을 수사해왔다.
이 중령은 수사단 조사에서 "해당 작전 지역에서 허리 위치까지 입수할 경우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사단장 작전지도 때의 지적과 여단장의 강조사항, 그리고 7월19일 오전 예정돼 있던 사단장 작전지도 수행에 대한 부담 등 때문에 지시받은 대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중령 측은 "책임을 통감하는 의미에서 심의위 결정에 이의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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