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경제계 ‘합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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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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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같은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정안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하청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업을 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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