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 의약계 ‘탄식’…“일방통행식 정책 철회”

신대현 2023. 12. 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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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엄격했던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의약계가 일제히 탄식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단 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졸속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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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의협 “부적절한 의료 이용 행태로 변질될 것”
약사회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초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엄격했던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의약계가 일제히 탄식했다. 시범사업 초기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던 우려들이 무시된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에 따라 6개월 이내 같은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질환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휴 기간, 공휴일,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도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가능해진다.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의협은 이번 발표를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라고 규정하며 정책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과의 협의를 거쳐 향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단 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졸속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강행한다면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간 의협은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앞세우며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휴일·야간까지 비대면 기준을 확대한다면 단순 약 처방에 끝나는 등 부적절한 의료 이용 행태로 변질될 것”이라며 “응급환자는 대면진료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약사들도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의견 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 전문가보다 우선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 허용 확대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게 사과하라”며 “자문단의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이번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약사회는 그동안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왔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이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가능해진 점을 크게 우려했다. 사후피임약은 제한됐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커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단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후피임약을 포함해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은 대면진료 후 처방 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강력한 안전장치 없이 비대면진료로 처방돼선 안 된다는 뜻을 계속 전달했지만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작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며 “국민건강을 헤칠 수 있는 의약품이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허용된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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