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로 국대 제외"…英 BBC 스포츠면 장식
불법 촬영 혐의로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된 한국 축구선수 황의조(31)에 대해 영국 BBC도 주목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BBC는 스포츠면에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로 한국으로부터 자격 정지를 받은 노리치시티 스트라이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BBC는 "31세 공격수 황의조는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리치시티 측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황의조의 원 소속구단인 노팅엄 포레스트 측은 BBC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국가대표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국가대표로 이 선수가 출전하면 대표팀 팬들이 느끼실 부분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황의조 없이 내년 1월 12일 개막하는 2024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를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황의조가 아시안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면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
한편 황의조 측은 피해자와 합의로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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