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수집·누설 혐의 기업체 직원 항소심도 집유
김영록 2023. 11. 30. 23:59
[KBS 울산]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직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모 대학교 국방 관련 연구센터 연구원으로부터 군사 3급 기밀인 자료를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법정 구속…“뿌리 깊은 부패 고리”
- 왜 이 지역 큰 지진 집중되나?…“숨겨진 단층 존재”
- “꽁꽁 얼어붙었다”…주말까지 영하권 추위
- [단독] 신설 과학기술수석실 “디지털과 바이오로 규모 키운다”
- [단독] “부인이 투자한 회사를 400억에?”…카카오 임원, 배임 혐의 수사
- 차량용 세정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미인증 해외직구 주의
- 토종 ‘챗GPT’ 성공할까?…“한국어 특화·전문화”로 공략
- 참여 재판·기피 신청 반복…공안사건 재판 지연 대책은?
- 조계종 “자승스님 스스로 소신공양”…불교계 충격
- ‘서울 면적 6.5배’ 남극 거대 빙산 이동 중…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