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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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늦은 오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은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해소됐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일(12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소장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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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늦은 오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은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청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전문가로 법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라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가결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다.
윤 대통령은 내일(12월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소장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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