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선고기일 내년 1월로 연기…"기록 방대"

최서인 2023. 11. 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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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올해 연말에서 내년 1월 말로 미뤄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22일에서 내년 1월 26일로 변경했다.

이번 절차 연기는 기록 검토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4년 7개월간 재판 절차가 이어지며 100명이 넘는 증인 채택과 270여차례를 넘는 공판 회차를 기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은 쟁점을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등의 지원을 따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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