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기 전 먹으면 살 빠진다"…의협·약사회 '과장 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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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을 과대광고로 고발했다.
의협과 약사회에 따르면 닥터블릿은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푸응 나이트버닝' 제품 광고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배우를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 S약국 약사' 등으로 소개하며 "두 시간 내내 뛰면 900kcal가 소모되는데, 이 한 알에 다 들어가 있다" "떡볶이 60인분이 내 몸에서 삭제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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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수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블릿'을 과대광고로 고발했다.
의협과 약사회에 따르면 닥터블릿은 유튜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푸응 나이트버닝' 제품 광고에서 의사와 약사가 아닌 배우를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 S약국 약사' 등으로 소개하며 "두 시간 내내 뛰면 900kcal가 소모되는데, 이 한 알에 다 들어가 있다" "떡볶이 60인분이 내 몸에서 삭제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왔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했다"며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30일 대검찰청에 공동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으며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며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인데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 했으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이 참여했다.
한편, 닥터블릿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비슷한 문구를 활용해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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