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발의' 거야, 이동관 탄핵안 착수…'식물 방통위' 현실화

위문희, 김은지, 조수진 2023. 11. 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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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한 끝에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강행 처리에 착수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의 발의한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만으로도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방통위의 독립성 침해, KBS 사장·MBC 이사진 교체 개입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상정과 관련 김진표 의장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 30분쯤 본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1시 40분부터 의장실 앞에서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결국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해 “일사부재의(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하게 한 규정)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탄핵안'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당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해 다음 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탄핵안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에도 탄핵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검찰청법’이란 문구가 잘못 들어가면서 철회했다가 이날 제출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민주당이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사 탄핵안과 내용이 뒤섞이는, 이른바 '복붙' 탄핵안을 올렸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안건을 발의했지만, 이는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12월 1일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은 첫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득표수 291표, 가 204표, 부 61표, 기권 26표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 탄핵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식물 방통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월 1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남게 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이다. 대략 5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YTN·연합뉴스 최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같은 각종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업무가 올스톱 된다. 민주당은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서둘러 방통위를 정상운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방통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은 작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엔 291명이 참여해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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