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1일 본회의서 표결절차 밟을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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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절차를 밟았다.
국회의장 역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위원장 탄핵 건 등은 보고 후 24시간이 경과한 1일 오후 2시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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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회의 열어 표결절차 밟을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앞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예산안 합의 없는 상태에서 처리에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합의된 일정이라며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 절차를 밟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이라며 개최에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 당시 여야 합의에 따른 일정으로, 예산안과 무관하게 열렸다는 주장을 공방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개의에 반대해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열린 뒤에도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여야 수석부대표는 각각 의사진행발언으로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철회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탄핵소추 요건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이 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마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수석부대표는 "탄핵은 엄격한 요건 아래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 사용돼야 한다"며 "탄핵을 국회의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철회 절차와 관련해 "정당하게 처리됐다"며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아 오늘 보고가 됐고, 내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본인을 포함해서 단 2명의 상임위원으로만 진행해 이달 16일까지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위를 합의제로 둔 설립 취지와 방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검사의 탄핵에 대해서도 "검사 신분을 이용해서 일반인에 대한 수배 기록 등 범죄 기록을 조회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미만 집합 금지로 문을 닫은 스키장을 전용으로 이용했으며,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숙소비나 식사비를 제공받았고, 심지어 처남의 마약 수사까지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의혹이 근거가 있으므로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의 탄핵안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할 것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부결되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게 됐다.
향후 관건은 다음달 1일 본회의 개의 여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당시 의사일정 합의를 근거로 다음 달 1일 본회의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회의장 역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 위원장 탄핵 건 등은 보고 후 24시간이 경과한 1일 오후 2시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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