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즉각 중단"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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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재중 탈북인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점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도 없이 차별적으로 조치해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우려하며, 난민지위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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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규정 준수해야"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재중 탈북인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점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 난민 심사 절차도 없이 차별적으로 조치해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우려하며, 난민지위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결의안은 또 "정치적 탄압과 굶주림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체포 구금된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된 것으로 보도되고 추가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규범에 의거하여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은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국제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탈주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받게 될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신분상의 불이익을 고려해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즉각 중단 ▲ 중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한국행이나 제3대국 이동시 최대한 협조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의 중국 정부에 대한 강제북송 저지 노력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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