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0여년 만에 ‘한국 땅’ 밟나… 비자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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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재외동포 체류비자(F-4)를 발급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F-4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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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재외동포 체류비자(F-4)를 발급해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F-4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할 경우, 유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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