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5년…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 (종합)

허경준 2023. 11. 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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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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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궁박한 처지서 진술, 일괄 배척 안 돼"… 유동규·정민용 무죄·남욱 징역 8개월
재판부 "지자체·민간업자 유착 ‘부패범죄’… 지방자치 민주주의 우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의 위법 등을 견제하는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지자체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산하 공사의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와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유착돼가는 과정에서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됐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은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시장선거일 직전 상대 후보 측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데에 이용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활용했다.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판시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쯤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 또한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은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해 배척할 것은 아니며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남씨가 자금을 받아 가는 김 전 부원장의 모습을 봤거나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들었다는 진술 등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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