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심서 징역 5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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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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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궁박한 처지 이탈 위한 진술, 일괄 배척할 수 없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재판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만큼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겐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쯤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선처를 기대하며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동기 및 추가 구속 등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기 위한 의도 또한 입장 변화와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은 궁박한 처지를 이탈하려는 의도 혹은 피고인 측이 지적하는 인간됨 등의 사정을 들어 일괄해 배척할 것은 아니며 개별 진술에서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일관성, 여타 증거들과의 주요 부분이 합치되는지 등을 보고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고, 유 전 본부장이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씨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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