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통한 사건 관계인 간접 접촉 의심 사정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승준, 한국 들어올 수 있다…대법 "비자 발급해야" 확정 | 중앙일보
- 여중생에 졸피뎀 음료 먹여 성폭행…30대 징역 7년 “엄벌 필요” | 중앙일보
- "최태원 의견에 반대합니다" SK 뒤흔든 '악마의 대변인' | 중앙일보
- "자승스님, 소신공양했다"…조계종 '선택에 의한 분신' 판단 | 중앙일보
- 저탄고단 식단의 충격적 결말…과다한 단백질이 수명 줄였다 | 중앙일보
- 40시간 만에 모텔방 나온 '알몸 손님'…방안엔 주사기 있었다 | 중앙일보
- 배우 김정화, 2억원으로 3층 건물주됐다…8억5000만원 대출 | 중앙일보
- 호스트바의 무서운 위로…"일본 여성들, 1억 외상 갚으려 성매매도" | 중앙일보
- "집이 뿌리째 흔들" 자다가 화들짝…2016년 악몽 떠올린 경주 | 중앙일보
- "제주서 오겹살? 일본서 와규 먹는다" 한국인 일본 여행 싹쓸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