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내려가 농막 짓고 76억 번 IT전문가…'성매매 광고' 였다

구나리 2023. 11.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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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던 IT 전문가가 퇴사한 뒤 농지에서 농막을 짓고 수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원가량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7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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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회사 퇴사 후 범행 공모
성매매 업체 5400여곳과 제휴
범죄 수익으로 호화생활 누려와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던 IT 전문가가 퇴사한 뒤 농지에서 농막을 짓고 수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75억원가량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성매매 업소와 제휴 맺어 2017년부터 76억 범죄 수익 올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총책 50대 A씨와 사이트 관리·개발자인 40대 B씨, 자금 인출책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출책 1명과 범행 초기 사이트 개설에 협조한 1명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6년간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75억7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5482개 성매매 업소와 제휴를 맺고 매월 20만원의 광고비를 받으며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가입 회원 32만 명 규모로, 게시글 작성 등 활동 실적에 따라 할인권·무료 쿠폰 등을 제공하며 사이트 이용을 유도했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함께 퇴사한 뒤 불법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후 서울 중구와 경북 영천에 각각 사무실을 1곳씩 차리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

농지에 농막 짓고 사무실로 사용…자금 조달은 '비대면 방식'

A씨가 사무실로 사용한 경북 영천 소재 농막의 모습. [사진 제공=경기남부경찰청]

특히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천 소재 외진 농지에 직접 농막을 짓고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 장기간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과 음식을 갖추고, 컴퓨터·노트북·외장하드 등을 구비해 범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버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 대여 업체를 이용했고, 범죄 수익금 세탁을 위해 전문 자금 세탁조직에 매달 3000만원의 수수료를 내며 수익금 인출을 의뢰했다.

이들은 22개의 법인 명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며 철저한 '비대면 방식'으로 범죄 수익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자금 세탁 조직에서 제공한 대포통장 계좌를 알려줬고, 여기에 광고 수수료가 입금되면 범죄 수익금 세탁조직의 인출책인 C씨 등이 시중 은행을 돌며 현금으로 인출했다.

C씨 등이 현금을 공유 오피스에 가져다 놓으면 B씨가 이를 수거했고, 그는 매월 초 대구로 이동해 모아뒀던 범죄수익금을 A씨에게 최종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 누려…경찰, 현금 압수 및 범죄수익 환수 조치

경찰이 A씨 주거지에서 캐리어에 담긴 범죄수익금 9억7천만원을 압수했다. [사진 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지난 7월 단속에 적발된 한 성매매업소의 계좌를 조사하던 가운데 A씨 일당과의 거래 명세를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 8일 송치했다.

A씨 등은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일부를 주식 투자, 아파트·토지 매입, 고가의 외제차량 구입 등에 사용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다.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광고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하고, 적발 시 사이트를 즉각 폐쇄할 것"이라며 "일반인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해 이용할 경우 성매매 혐의로 처벌되거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개인정보 등이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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