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대법 "조각가 명예훼손 아냐"

허경준 2023. 11. 30.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30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조각가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책임’ 놓고 하급심 판결 엇갈려
대법 "명예훼손 평가 신중할 필요 있어"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30일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조각가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김씨 부부가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부부는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의 한 갱도 근처에 설치했다. 이후 서울·부산 등 전국에 노동자상이 차례로 설치됐다.

그런데 김 변호사와 이 연구원은 노동자상이 실제로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모델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에서 발언했다. 이에 김씨 부부는 이들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김 변호사를 상대로 낸 사건에서 1심은 김씨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노동자상 제작 과정을 몰랐음에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김씨 부부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연구원 사건에서는 1심이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 사건 발언들은 노동자상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 부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각상을 둘러싼 발언 등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며 김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