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영업비밀 중국에 넘긴 협력업체 직원들 실형

현예슬 2023. 11.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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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신진호 기자


삼성 계열사의 영업비밀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려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전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T사 전 영업부장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같은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2년 6개월, 이들에게 중국업체를 소개하는 등 중간 역할을 한 C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제조 업체인 T사에서 근무하던 중 삼성 계열사의 3차원(3D) 래미네이션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2019년 1월 기소됐다.

3D 래미네이션은 곡면으로 성형한 아몰레드 패널의 가장자리를 완벽하게 붙이는 초정밀 접합 기술이다.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의 에지 디스플레이에 활용된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연구·개발한 기술을 유출했다"며 "피해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제로 설비를 제작해 판매하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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