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알바생 발에 6번이나 불 붙이고 ‘깔깔’…“장난이었다”

이강민 2023. 11. 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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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20대 아르바이트생 발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이는 행위를 했다.

심지어 B씨에게 불을 붙이는 장면을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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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도 화상…전치 6주 진단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범행’ 진술
30대 직원 A씨가 20대 아르바이트생 발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KBC광주방송 캡처


광주의 한 술집 직원이 20대 아르바이트생 발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직원은 “장난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이는 행위를 했다.

피해자 B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KBC광주방송 캡처


영상을 보면 A씨는 잠자고 있는 B씨의 발가락 사이에 돌돌 말린 화장지를 끼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다. B씨는 발에 불이 타오르자 소스라치게 놀라 깨난다. 남은 열기에 발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20대 아르바이트생 발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 KBC광주방송 캡처


A씨는 이 같은 가혹행위를 6차례 반복했다는 게 목격자 등의 말이다. 옆에서 보던 동료 직원이 “(B씨의) 발이 탄다”며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파하는 B씨를 보며 조롱하듯 웃기도 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질렀다”며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B씨에게 불을 붙이는 장면을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B씨는 A씨가 불을 붙인 행위 외에도 폭언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경찰 신고 이후에도 “신고해라. 벌금 내겠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 삼아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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