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1심 선고… ‘대장동 뇌물’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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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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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정민용도 함께 선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30일 나온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사실상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진행될 이 대표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쯤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수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 전 부원장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고, 유 전 본부장이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 정씨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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