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최대 500%…분당·일산·목동 ‘재건축 하이패스법’ 보니

김원 2023. 11.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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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재건축을 가로막는 ‘대못’으로 불리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도입 17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김영옥 기자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발의된 이 법은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해운대와 대전 둔산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토법안소위는 이날 재초환 완화안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년 동안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었는데,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기존 재초환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구에서 서울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에는 28개 단지에 대해 예정액 1조5022억원이 통보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이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과율이 달라지는 금액 구간은 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8000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부담금 공포’에 시달리던 재건축 단지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은 부담금이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은 부담금이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재초환법 개정안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서울 내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든다. 전국 기준 부담금 평균 부과 금액(예정액 기준·장기보유 미적용)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부담이 줄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전반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재초환법 통과가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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