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3억원 공제·가업승계 완화' 증여세법 의견접근

이해준 2023. 11. 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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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안은 혼인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진다.

여야는 간사간 협의에서 출산 시에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폭을 넓혔다. 1인당 추가 공제를 혼인시 1억원 혹은 출산시 1억원을 택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소위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다만 합의안에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이날 소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상위 계층 일부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류성걸 의원은 "오늘 정리한 것을 각 의원들이 충분히 보고 내일(30일) 다시 소위를 열어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여야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는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오전 다시 조세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만일 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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