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성년을 교수형 처형한 이란…유엔 "국제협약 위반"
이해준 2023. 11. 29. 19:35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17세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란을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트로셀 OHCHR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17세 미성년 하미드레자 아자리에 대해 사형이 지난 24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이란에서 보고된 첫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이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에 사형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배치된다다"고 지적했다.
2006년생인 사형수 아자리는 올해 4월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이란 사법당국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트로셀 대변인은 작년 9월 이란 전역에 확산한 소위 '히잡 시위'에 연루된 밀라드 조레반트(22)도 아자리와 같은 날 처형됐다며 "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레반트의 재판은 적법절차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조레반트의 부모가 아들의 처형 후 체포됐다는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작년 9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숨진 사실이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했고 시위 가담자 가운데 처형자가 속출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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