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인 척 국제우편 발송…신종마약 5만정 밀수입한 태국인
신종 마약을 5만정 넘게 국내로 밀수입한 태국인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박철)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만든 신종 마약 ‘야바’ 총 5만1763정을 밀수입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34)를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국내에 유통하려던 야바를 모두 압수했는데, 시가로 약 9억3100만원에 이르는 양이었다.
A씨는 올해 8월 태국에 있는 마약 공급책 B씨(33)로부터 가공식품처럼 포장한 야바를 국제특급우편물로 밀수입하려 했다.
인천세관은 야바가 든 우편물 3건을 적발했고, 창원지검은 다른 마약 사건에서 입수한 야바 밀수 시도 관련 정보를 통해 야바를 받으려던 A씨를 찾아냈다.
A씨는 이미 다른 야바 유통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수형 중이었다.
태국에서 A씨에게 야바를 보낸 공범 B씨의 행방도 태국마약청(ONCB)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추적 중이다.
창원지검은 “마약을 밀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류 압수량은 지난해 필로폰 15.6㎏, 야바 약 24만 정 등 총 110.1㎏으로, 전체 외국산 마약류 압수량(561.1㎏)의 19.6%에 이르며, 라오스발(發) 마약류 압수량(113.8㎏)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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