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코칭에 뒷돈까지…'코인사기 연루' 경찰들 줄줄이 영장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로 전직 서울경찰청 경무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코인 사기범 탁모(44)씨 사건을 축소 또는 무마해준 서울경찰청 경감과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성씨에게 4000만원을 받고 코인사기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성씨는 탁씨의 코인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A씨, 4000만원 받고 수사무마 시도
앞서 검찰은 탁씨의 ‘FTB 코인’ 사기사건에 브로커 성씨가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A씨 등 서울경찰청 여러 간부를 수사해왔다. FTB코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씨가 2020년 발행한 가상화폐다.
경찰에 따르면 탁씨는 해당 코인의 주요 거래소 상장 계획이나 전자지갑 잔액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탁씨 사건 연루…경정·경감, 현직 2명 영장
B경감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으로 일하면서 탁씨의 코인사기 사건을 축소 또는 무마하려 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지난 1일 구속된 A씨의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탁씨에게 조력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B경감은 탁씨가 조사를 받을 때 일부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진술 조언까지 해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탁씨에 대한 수사 끝에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일부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수사 축소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B경감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그 결과 모르던 사실도 밝혀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해왔다.
성씨 “광주 사건 무마해주겠다” 8000만원 받아
성씨는 코인 사기범 탁씨에게 “(서울경찰청 사건과 별개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성씨가 탁씨에게 받은 금품 중 일부를 C경정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B경감과 C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C경정을 비롯해 성씨의 검·경 수사무마, 인사청탁과 연루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광주·전남 경찰 간부 7명을 최근 직위해제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황희규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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